설명
■ 질의1
지붕에 채광을 위한 천창(유리+창틀로 구성) 적용 시 천창도 내화구조여야 하는지요?
첨부한 답변에서 보면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자재인정센터 2021년4월20일자 답변에 지붕틀은 내화구조여야하지만 지붕 유리는 내화성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맞는 해석인지요?
■ 질의2
지붕에 위치한 천창을 지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천창을 지붕으로 해석할 경우 실내 수영장 등 대형 스포츠 센터나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나 사옥의 로비와 현관의 천장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붕의 장식물이나 지붕의 구조물이 아닌 지붕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보아야 하는지요?
다양한 요소라 함은 지붕은 아니나 지붕에 위치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물은 지붕의 화재 시 화재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회신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붕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화구조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적합한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규칙 제3조제1호~7호의 법정 내화구조 및 제8호~10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구조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 건축물의 천창으로 이루어진 지붕에서 유리에 대한 내화성능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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