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가벽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벽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바닥면적에 산입을 한다면 층별로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맨 아랫층만 산입을 해야만 하는지요?
가벽 위의 지붕은 없습니다.
회신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바, 질의의 가벽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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