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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으로 동일 정비구역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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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으로 동일 정비구역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구역 내 주택단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블록별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하나의 주택단지 일지라도 300세대 미만의 블록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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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으로 동일 정비구역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구역 내 주택단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블록별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하나의 주택단지 일지라도 300세대 미만의 블록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규정 상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서 어린이집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민공동시설로서 어린이집의 설치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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