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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_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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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분할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서를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허가가능한지 여부

질의 2(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를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적분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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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분할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서를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허가가능한지 여부

질의 2(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를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적분할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O 법무부는 소관 법령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일반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법적인 판단과 관련한 답변은 드리지않습니다. O 해당 질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에따른 토지분할 시 소유권증명을 위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갈음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저희 부의 유권해석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 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6호, 2020. 8. 5., 제정]

제10조(확인서 발급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ㆍ공유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실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으로 한정한다)

3.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 대장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5. 29., 2018. 6.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 5. 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3.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흙과 돌을 채취하거나 죽목을 베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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