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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9의 완화기준 및 용적률 중첩적용의 범위_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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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 9 세부 완화기준 1)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인지요? 의무대상 관련규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비고 1)에서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 시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범위란 완화기준인 1)~4)까지의 내용을 모두 합한 완화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타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나 기부채납 등의 내용도 포함해서인지요?

질의 3

비고 2)에서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는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는 별표 9 세부 완화기준 1)~4) + 공개공지 + 기부채납 등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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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 9 세부 완화기준 1)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대상인지요? 의무대상 관련규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비고 1)에서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 시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범위란 완화기준인 1)~4)까지의 내용을 모두 합한 완화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타법에서 규정한 공개공지나 기부채납 등의 내용도 포함해서인지요?

질의 3

비고 2)에서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는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는 별표 9 세부 완화기준 1)~4) + 공개공지 + 기부채납 등을 의미하는지?

▣ 회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녹색건축인증의 경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녹색건축인증규칙」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39조에 따라「녹색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법 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5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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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9. 4. 3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제목개정 2015. 5. 28.]

[별표9] 세부 완화기준

비 고

1)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청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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