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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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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중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종합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의료시설인지?

주로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라서 의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치료를 하는 의료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용도를 어디로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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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시중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종합건강검진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의료시설인지?
주로 건강검진을 하는 곳이라서 의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치료를 하는 의료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용도를 어디로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우선 선생님의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동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일상적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 중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등에 따른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의미하며, 의료시설은 별표 1 제9호에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과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ㅇ 아울러, 특정 허가나 신고, 등록 등을 위한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령상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개별법령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 등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및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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