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의 경우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지_2023.04.05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제15조제4항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변경 건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1호에서 제8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바, 상세한 내용은 실제 사업계획(변경)승인 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⑤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