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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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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_1에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상이 발코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전용면적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단지 내 동일한 전용면적 타입인 경우 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을 동일하게 산정해도 되는지요?

만약 첨부한 이미지_2에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2)를 설명하는 이미지처럼 노대 끝부분(마감면)에서 다른편의 노대 끝부분(마감면)으로 산정할 경우 동일한 전용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세대의 위치에 따라 발코니 타입이 여러개 나와 형평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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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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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_1에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상이 발코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전용면적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단지 내 동일한 전용면적 타입인 경우 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을 동일하게 산정해도 되는지요?

만약 첨부한 이미지_2에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2)를 설명하는 이미지처럼 노대 끝부분(마감면)에서 다른편의 노대 끝부분(마감면)으로 산정할 경우 동일한 전용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세대의 위치에 따라 발코니 타입이 여러개 나와 형평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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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hwp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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