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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중첩 적용에 대한 해석_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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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 질의는 경기도 부천시에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11-0069087 )에서 경기도 부천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금회 질의하신 내용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라고 되어 있어 경기도 부천시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도 동일한 의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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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경기도 부천시에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11-0069087 )에서 경기도 부천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금회 질의하신 내용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라고 되어 있어 경기도 부천시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도 동일한 의견인지요?

첨부 파일

2022.11.02_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위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을 국토계획법 제52조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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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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