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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금지 30%인데 전용면적에 산입하면서 발코니로 만들 경우_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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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것처럼 공간의 명칭은 발코니는 아니지만 다용도실처럼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는 공간은 설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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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것처럼 공간의 명칭은 발코니는 아니지만 다용도실처럼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는 공간은 설치 가능한지요?

▣ 회신

– 우리시 건축물 심의기준의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4호에 따른 발코니를 말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발코니가 아닐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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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조(정의)

1. “공동주택 의무기준’’이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공적 가치증대 및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기준을말한다.

나. 제23조의 발코니 및 벽면율 계획 기준

3. “벽면율’이란 외벽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9. 개방형발코니’란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10. 돌출형발코니’란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 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 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

11. 돌출개방형발코니’란 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 · 전망, 피난 · 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m’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주거전용면적 60m’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둘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둘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 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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