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의 “지표면(지반고)”는 지표면(지반고)은 해발을 의미하는 표고레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종 절성토한 대지의 표면레벨을 의미하는지?
▣ 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6호의 ‘지표면 변경계획도’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시라면, 해당 개발 지역의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나 관할 부대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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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2. 3.] [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타법개정] 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20. 2. 3.
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7. 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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