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정북방향이 왼쪽을 향하고 있고 경사지의 대지 A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나이다.
공동주택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에서 사선제한의 지표면은 어느것이 맞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번 A대지의 건축물이 접한 대지의 가중평균과 도로의 가중평균선
2번 A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선
법에서는 일일이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의도를 명시함을 압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부디 바쁘신 업무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1.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공동주택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질의 관련으로 서울시 인터넷에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구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질의요지
♦질의1 : 당해대지와 접하는 도로 반대측 대지와 수평면이 다른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2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낮은 경우 지표면 산정
♦질의3 : 당해대지(경사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 지표면 산정
나.답변내용
♦답변1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평면 높이가 다른 경우 각 대지 가중평균 수평면의 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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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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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당해대지 가중평균수평면과 도로와의 평균수평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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