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에 대한 기 질의회신(1AA-1604-031550)을 보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배연설비의 설치와 무관하게 앞서 언급드린 조항에 따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을 해야 하며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로 답변을 하여 피난층의 승강장에 방화문으로 구획하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 “2022.06.10_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에서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서는 동일한 문구에 대하여 정반대로 답변(“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 제연성능을 확보할 수 없어 급기댐퍼(제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무척 혼란 스럽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의 해석이 맞는지요? 아니면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의 해석이 맞는지요?
소방분석제도과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으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요? 관련 내용을 서로 협의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만약,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나 지역 인허가권자가 1층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을 자동출입문까지 비상용승강장으로 해석한다면 승강장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요? 관련 근거법을 알 수 있나요?(참조 : 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 제외가능 여부 참조)
◎ 첨부 파일
2022.06.10_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
▣ 회신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1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중 1층(피난층) 방화문 설치 여부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내화구조 구획 등) 및 출입문의 종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등)는 건축 관련 규정으로서 해당 법령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건축법령에 의해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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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 2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가능 여부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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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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