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경우.
에 따른 관광휴게시설(휴게소)내의 일반음식점 가능한지?
관련 질의회신
2006.03.06_골프장내 부속시설 중 골프텔의 건축물의 용도
2018.03.29_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
▣ 회신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3호나목에 따라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관광휴게시설(휴게소)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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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일반음식점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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