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 문구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와 김천시가 달라 혼선이 있어 드리는 질의입니다.
질의는 모두 2가지입니다.
질의 1
이해를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 내용을 꼭 읽고 답변 바랍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7-0110514)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첩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첩적용이 가능”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 1AA-2203-0522422)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첨부 파일 참조)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가 기준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4-0885924)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첨부 파일 참조)
“위 조항 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하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우리 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상북도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관원질의나 전화등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내용을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 회신
질의1, 2 내용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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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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