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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상부에서 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_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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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주차장 경사로도 차로로 보고 연석상부에서도 유효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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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주차장 경사로도 차로로 보고 연석상부에서도 유효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요?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차로(출입구로부터 주차구획까지 주차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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