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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_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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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

질의 1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8대 이하 주차 시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 여부(첨부_01)

5대와 3대, 4대와 4대

질의 2

8대 이하 주차 시 대지 내 차로6미터 기준으로 5대와 3대, 4대와 4대 가능여부(첨부_02)

질의 3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않는 차로의 너비 2.5미터는 첨부한 이미지에서 A부분의 차로를 의미하는지?(첨부_02)

차로는 주차단위구획과 접하는 차로가 있지 그 외의 차로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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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

질의 1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8대 이하 주차 시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 여부(첨부_01)

5대와 3대

4대와 4대

질의 2

8대 이하 주차 시 대지 내 차로6미터 기준으로 5대와 3대, 4대와 4대 가능여부(첨부_02)

질의 3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지않는 차로의 너비 2.5미터는 첨부한 이미지에서 A부분의 차로를 의미하는지?(첨부_02)

차로는 주차단위구획과 접하는 차로가 있지 그 외의 차로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2022.06.17_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첨부)_01

2022.06.17_8대이하 연접주차방식에 대한 해석(첨부)_02

▣ 회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보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법령에서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도로의 경우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활용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4호 및 제1호에 따라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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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2., 2013. 1. 25., 2016. 4. 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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