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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_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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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최고고도지구(예를 들어 : 20미터)라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기준인지 아니면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도로중심선 기준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경사지의 경우 가중평균지표면) 기준인지?

질의 2

필로티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에 대한 해석은 아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지표면 산정 시 1층에 필로티가 있으면서 다수의 층일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갑설 : 다수의 층의 지표면에 수평투영되는 부분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 지표면이 있는 1층만 지표면과 접하는 건축물의 최외곽 외벽 또는 기둥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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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최고고도지구(예를 들어 : 20미터)라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 측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기준인지 아니면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도로중심선 기준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경사지의 경우 가중평균지표면) 기준인지?

질의 2

필로티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에 대한 해석은 아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지표면 산정 시 1층에 필로티가 있으면서 다수의 층일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갑설 다수의 층의 지표면에 수평투영되는 부분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지표면이 있는 1층만 지표면과 접하는 건축물의 최외곽 외벽 또는 기둥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한다.

▣ 회신

(국토계획법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3-2-3-2.에서는 최고고도는 가급적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하고,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층수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고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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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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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은 건축법 제60조(가로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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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필로티 부분의 상부가 아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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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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