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기 질의(신청번호 : 1AA-1601-091447)에 대한 추가 답변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추가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6년이 넘도록 추가 답변이 없는 상태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포 후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질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요?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은 설계변경을 하면 공포일 이후이므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보통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허가접수일 기준 등의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법은 경과조치가 없어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8) 및 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의 개정 건축법령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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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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