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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_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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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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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6년이 넘도록 추가 답변이 없는 상태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포 후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질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요?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은 설계변경을 하면 공포일 이후이므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보통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허가접수일 기준 등의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법은 경과조치가 없어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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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기 질의(신청번호 : 1AA-1601-091447)에 대한 추가 답변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추가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6년이 넘도록 추가 답변이 없는 상태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포 후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질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일 이후 설계변경 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요?

장애인용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은 설계변경을 하면 공포일 이후이므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적용이 가능한건지요?

보통 건축심의 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허가접수일 기준 등의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 법은 경과조치가 없어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8) 및 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의 개정 건축법령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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