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_2022.02.26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질의 1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첨부파일 참조 :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공동주택 부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충청남도 아산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시 일반상업지역은 1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최대한도는 1100% 이하인지요?

질의 3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 기준용적률 1100% + 25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1350% 일 때 1350%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이면 되는지요?

질의 4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1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3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300퍼센트를 초과하여 1560%까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지역마다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와 달리해석하여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첨부파일 참조 :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공동주택 부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충청남도 아산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시 일반상업지역은 1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최대한도는 1100% 이하인지요?

질의 3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 기준용적률 1100% + 25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1350% 일 때 1350%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이면 되는지요?

질의 4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1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3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300퍼센트를 초과하여 1560%까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지역마다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와 달리해석하여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많지만 첨부한 기 질의 답변을 꼼꼼히 살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조례 제27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영 별표 9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은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첨부 질의회신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 질의 1 :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오피스텔 포함 여부

(법제처 해석례 20-492호, ‘20.12.30.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 나목 중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미만’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 2 :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1100% 이하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받는 경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용적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 3 : 일반상업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적용하는지?

–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은 90% 미만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는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 4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 1100%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대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관련)

–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까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1. 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173호, 2021. 11. 5., 일부개정]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조례 제27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9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영 별표 9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은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