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주거용에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2022.02.23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경기도 용인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서 80 이상 ~ 90 미만 시 일반상업지역은 6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 이하인지요?
아니면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서 80 이상 ~ 90 미만 시 일반상업지역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900%까지 가능한지요?
질의 3
또한,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 기준용적률 600% + 25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850% 일 때 850%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80 이상 ~ 90 미만이면 되는지요?
질의 4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9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3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300퍼센트를 초과하여 1560%까지는 경기도 용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지역마다 이 부분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용인시에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가.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별표2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에 따른 용적률 적용관련하여,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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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례(20-0492호,2020.12.30.)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여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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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계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계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은 국계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경우에는 국계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 : 국계법 제1항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이하
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된다면, 용적률 최대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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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1. 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199호, 2021. 11. 3., 일부개정]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생략-
③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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