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제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방화셔터가 있으면 제연구역 구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3천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하는 경우 제연구역 구획을 해야 하는 곳에 방화셔터가 위치하면 제연구역 구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에스컬레이터는 층간방화구획대상입니다. 따라서 각 층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은 방화구획을 합니다. 이 경우 제연구역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 동일 위치에 인접하여 제연구역 구획도 하고 방화셔터도 설치해야하는지요?
방화셔터가 더 강한 구획인데 굳이 인접하여 동일한 위치의 천장에서 조금 내려오는 제연구역이 무슨의미가 있느냐는 의견과 제연구역 구획은 무조건 일정 조건마다 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현재 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상호 의견이 엇갈려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방화셔터가 있으면 제연구역 구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제연구역의 구획은 ‘벽’으로 하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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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8.20.
제4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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