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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_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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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가요?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5호에 따라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면 되므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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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가요?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5호에 따라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면 되므로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회신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우리구로 이송이관된 민원은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후 공용부분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율이 몇퍼센트인지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방화구획을 해체 후 재시공하는 경우 「건축법」제3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대수선)를 득해야하며, 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는 동법 제11조제11항제5호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15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제15조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일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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