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
다락은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다락으로 보고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부분은 수평투영되므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거실의 일부로 보고 거실 면적에 산입을 하면 되는지요?
경사진 지붕의 다락의 가중 평균 높이 산정 시 다락의 바닥면적에 계단을 넣느냐 그렇지않느냐를 두고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질의드립니다.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토스하지 말아주세요. 토스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 회신
ㅇ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뜻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계단탑과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동조동항제8호에 따라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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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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