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보건복지부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작성하는 부서에서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신청 시 검색이 되지않아 보건복지부로 신청했습니다.
질의1.
2020년12월31일 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의 유효폭의 정의와 여닫이문 전면유효거리 1.2미터 확보 삭제건에 대하여 상세 표준도 8페이지에 아래와 같이규정되어 있습니다.(첨부한 그림 8페이지 참조)
변경전
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한다.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는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출처:2019년3월28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개정판)]
변경후
유효폭
문 개방시 유효폭을 말한다.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한다. 복도에서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의 폭을 말한다[출처 : 2020.12.3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수정판)]
따라서 기존에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양여닫이문의 경우에는 유효폭을 양쪽면의 문을 열었을 때를 유효폭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2.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첨부한 그림 35페이지 참조)에서 기존에 여닫이문 전면거리 1200이상 확보 그림이 삭제되어 여닫이문의 경우 전면거리 1200을 확보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 2020년 12월 31일 수정 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용어정리에 근거하여 유효폭이란 출입문 개방 시의 유효폭을 말하며,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개방한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는 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양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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