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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의 방화구획건_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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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 사항은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건축정책과)

주차장법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부서로 토스하지마십시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으로 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항제8호관련)과 접한 벽은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동령 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필수시설이므로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팬룸은 급배기 공간이므로 그릴창이 주차장쪽으로 뚫려있어야 급배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방화구획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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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사항은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건축정책과)

주차장법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부서로 토스하지마십시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으로 주차장의 필수시설인 팬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항제8호관련)과 접한 벽은 주차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동령 제3항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필수시설이므로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팬룸은 급배기 공간이므로 그릴창이 주차장쪽으로 뚫려있어야 급배기가 가능한 공간으로 방화구획을 하기 어렵습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 주차장이 제2항제6호에 따라 방화구획 대상에 해당되어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밖의 부분과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

정 2018. 9.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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