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래 질의는 특정지역,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현행 법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허가권자와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유권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이전 담당자들도 매우 성실하게 답변을 했듯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실이 있는 층이면 무조건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을 해당 층에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 규정에 적합한 계단을 설치하면 되는지?
건축법에 거실이 있는 층이면 무조건 피난층에 이르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고 대신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규정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등)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 등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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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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