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2021년2월17일 국토부 답변이 오면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3월11일인데 22일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타 시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첨부하오니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시계획조례상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 기관에서 질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관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행위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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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2.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7856호, 2021. 1. 7., 일부개정]
제25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20., 2008. 7. 30., 2010. 1. 7., 2017. 3. 23., 2019. 12. 31 2020. 12. 31.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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