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이미지의 장애인용 출입문 중 여닫이문의 경우 손잡이 쪽 유효폭이 600이상 확보되더라도 여닫이문 끝선에서 전면으로 1200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손잡이 쪽으로 600이상 확보했고 연결되는 복도가 있으므로 여닫이문 끝선에서 1200이상 확보는 불필요한지요?
2019년3월28일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35페이지에는 무조건 1200이상을 확보해야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손잡이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면 여닫이문 끝선에서 1200은 불필요한지요?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목(1)에 근거하여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가목(2)에 근거하여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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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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