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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로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않는 경우 피난층의 하향식 피난구_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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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번

완강기를 설치하지않고 하향식피난구 안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는지요?

질의 2번

또한

완강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로만 사용한다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질의1번처럼 완강기를 설치하지않고 하향식피난구 안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피난기구인 경우에는 피난층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문과 단차에 따른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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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번

완강기를 설치하지않고 하향식피난구 안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는지요?

질의 2번

또한

완강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로만 사용한다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질의1번처럼 완강기를 설치하지않고 하향식피난구 안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피난기구인 경우에는 피난층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문과 단차에 따른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완강기를 설치하지않고 하향식피난구 안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는지요?

답변1)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설비이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소방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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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설비의 설치근거 법령과 적용 받고자 하는 설비의 종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 사다리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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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완강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로만 사용한다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질의1번처럼 완강기를 설치하지않고 하향식피난구 안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피난기구인 경우에는 피난층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문과 단차에 따른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답변2) 완강기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소방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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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46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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