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 답변에서 욕실의 경우 외기에 접한 벽이 설비공간(PS)으로 막힌 경우 비내력벽은 발코니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같이 욕실과 접한 벽은 비내력벽이고 PS와 접한 벽은 내력벽인 경우에도 발코니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발코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또한 기 질의 답변에서 전망과 휴식의 위치 기준은 거실이 아닌 발코니에서의 전망과 휴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실(욕실 포함)과 발코니 사이의 벽이 내력벽이건 비내력벽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20.10.08_거실(욕실 포함)이 비내력벽 또는 내력벽으로 막힌 경우 발코니(첨부)_01
첨부 질의회신
2013.03.11_파이프 덕트로 외기측이 전부 막힌 실의 경우 외기측으로 발코니
2014.07.18_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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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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