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계획중인 법인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 규정하는 몇몇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아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1항 1호 관련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의 정확한 기준
예)주택단지 기준점: 주택단지 가장자리 or 출입구
유치원 기준점: 유치원 부지의 가장자리 or 출입구
▣ 회신
ㅇ 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용지 확보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근 유치원과의 통행거리란 해당 주택단지의 출입구로부터 유치원까지의 실제 이동거리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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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1항 1호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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