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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배연창 등) 설치 시 거실에 대한 해석 건_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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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8년 5월 10일 신청번호 1AA-1805-031825와 답변일 2019년 8월 7일 신청번호 1AA-1908-072980는 기존 동일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 설치 시 거실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둘 다 맞는 답변인지요?(첨부파일 참조)

2018년 5월 10일 신청번호 1AA-1805-031825에 대한 아래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6호 “거실” 이란 건축물의 전체 공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을 총칭하는 것으로 복도, 계단실 등도 『건축법』 상의 거실에 해당 한다고 할수 있으며 동 설비규칙 제14조의 배연설비 설치 기준은 실별 구획이 아닌 방화구획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신청번호 1AA-1908-072980에 대한 아래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배연설비” 설치 건축물 관련 하여는 『건축법』 제2조(정의) 6호 “거실”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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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일 2018년 5월 10일 신청번호 1AA-1805-031825와 답변일 2019년 8월 7일 신청번호 1AA-1908-072980는 기존 동일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 설치 시 거실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둘 다 맞는 답변인지요?(첨부파일 참조)

2018년 5월 10일 신청번호 1AA-1805-031825에 대한 아래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6호 “거실” 이란 건축물의 전체 공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을 총칭하는 것으로 복도, 계단실 등도 『건축법』 상의 거실에 해당 한다고 할수 있으며 동 설비규칙 제14조의 배연설비 설치 기준은 실별 구획이 아닌 방화구획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신청번호 1AA-1908-072980에 대한 아래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배연설비” 설치 건축물 관련 하여는 『건축법』 제2조(정의) 6호 “거실”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거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정의) 6호.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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