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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기준_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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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은 보통 계단 참 부분만 바닥이 있고 계단은 하부에 내려가는 계단만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최상층의 계단실은 바닥부분이 있는 계단 참부분만 바닥면적에 삼입을 하는지 아니면 하부 내려가는 계단구획부분 벽체 중심선으로 계단실 바닥면적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등의산정방법) 이부분에 대하여 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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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은 보통 계단 참 부분만 바닥이 있고 계단은 하부에 내려가는 계단만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최상층 계단실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최상층의 계단실은 바닥부분이 있는 계단 참부분만 바닥면적에 삼입을 하는지 아니면 하부 내려가는 계단구획부분 벽체 중심선으로 계단실 바닥면적을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등의산정방법) 이부분에 대하여 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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