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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호의 모든 실에 대한 해석_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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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서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과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호의 “모든 실”에 대한 해석 시 욕실, 다용도실, 현관, 복도, 발코니를 포함하는지요?

욕실의 경우 보통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환기를 하고, 다용도실은 사람이 상주하지않으며, 현관과 복도는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며 발코니는 거실이 아닙니다.

주거공간에서 환기가 필요한 실은 사람이 상주하거나 항상 생활하는 공간인 침실과 거실과 주방과 식당에 대한 자연환기를 의미하는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단위세대 내의 모든 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입법취지를 고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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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서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과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제1호의 “모든 실”에 대한 해석 시 욕실, 다용도실, 현관, 복도, 발코니를 포함하는지요?

욕실의 경우 보통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환기를 하고, 다용도실은 사람이 상주하지않으며, 현관과 복도는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며 발코니는 거실이 아닙니다.

주거공간에서 환기가 필요한 실은 사람이 상주하거나 항상 생활하는 공간인 침실과 거실과 주방과 식당에 대한 자연환기를 의미하는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단위세대 내의 모든 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입법취지를 고려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 환기설비는 실내 공기질의 확보를 위한 설비로서, 바닥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배란다, 대피실, 다용도실 등의 경우에는 환기 대상이 아니며, 화장실의 경우에는 배기설비를 별도로 설치 하는 등 환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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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5., 2015. 7. 9.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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