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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의 정의(서울)_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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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질의 1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거용도+주거용 외의 용도=주거복합건축물 인지요?

질의 2

이 때 주거용 외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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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질의 1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거용도+주거용 외의 용도=주거복합건축물 인지요?

질의 2

이 때 주거용 외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OOO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인지, 주거용 외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16호, 2018. 10. 4., 일부개정]

[별표 3] 개정 2017. 7. 1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3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근린상업지역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포함)의 중심지체계 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1호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7.30, 2016.7.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학교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4.1.9., 2016.9.29.

1. 상업지역: 500퍼센트

2. 준주거지역: 320퍼센트

3.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4.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퍼센트

5. 제2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6.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7.13,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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