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행정선례 업무처리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의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수직풍도는 내벽으로 건축정책과에서는 해석했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따라서 기존에는 이 수직풍도에 대해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외벽 중 비내력이 아니므로 규칙 제3조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에(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 아니므로 0.5B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한지요?
법의 논리상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이므로 제2호라목에 적합할려면 벽돌조의 경우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이면 내화구조이나 내벽 중 비내력벽은 내화구조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정책과 행정 업무처리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에 따른 수직풍도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이려면 내벽인 수직풍도가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이면 외벽 중 비내력벽이 아니므로 내화구조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6.07.14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규정은 외벽 중 비내력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외벽이 아닌 내벽을 동 규정에 따라 설치하였더라도 건축법령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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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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