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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ST PS 등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단열조치 건_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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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에는 단열조치를 했으나

지하3층이다 보니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파 내려가서 기초와 접한 부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단열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3층부터 지하1층은 모두 중앙부에 위치한 코어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접한 주차장이 둘러싼 상태입니다. 이 주차장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거실의 공간은 단열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을 모두 단열조치를 한 경우에 지하주차장과 접하면서 건축물의 중앙에 위치한 기초면과 접한 승강기 피트, ST, PS, 계단실과 접한 냉난방 공간인 거실의 벽면에는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이 부분은 외부에서 이미 단열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비난방공간과 접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만약,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면 승강기 피트와 접한 냉난방을 하는 승강장 또는 로비의 벽이나 승강기 문은 열관류율값에 적합한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존재하는 제품이 없어 적용을 하고 싶어도 적용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면 현재 전국의 많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해석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석이 필요해서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된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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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에는 단열조치를 했으나

지하3층이다 보니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파 내려가서 기초와 접한 부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단열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3층부터 지하1층은 모두 중앙부에 위치한 코어를 기준으로 외기와 직접접한 주차장이 둘러싼 상태입니다. 이 주차장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거실의 공간은 단열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을 모두 단열조치를 한 경우에 지하주차장과 접하면서 건축물의 중앙에 위치한 기초면과 접한 승강기 피트, ST, PS, 계단실과 접한 냉난방 공간인 거실의 벽면에는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이 부분은 외부에서 이미 단열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비난방공간과 접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만약,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면 승강기 피트와 접한 냉난방을 하는 승강장 또는 로비의 벽이나 승강기 문은 열관류율값에 적합한 단열성능을 확보해야 하나 현재 존재하는 제품이 없어 적용을 하고 싶어도 적용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단열조치를 해야 한다면 현재 전국의 많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해석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석이 필요해서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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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_승강로 ST PS 등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단열조치 건(첨부)

▣ 회신

램프식 지하주차장의 경우 외기 직접 면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과 접하는 거실부위의 외피를 단열조치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샤프트, 계단실, PS등과 접하는 지하 및 지상의 거실의 각 부위는 외기 간접 수준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 1. 19.,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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