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라 함은 이 법 규정의 문구는 축이 마주보는 두 동이 아닌 마주보는 두 동의 축으로 해석이 됩니다.
판상형(일자형)이든 절곡형(L자형)이든 하나의 주거동에는 종축과 횡축, 또는 주호 결합방식에 따라 Y자등 3개의 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 1
그림1에서 여기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라 함은 마주보는 두 동의 교차축(중심축)을 연결한 선(1번, 2번)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각 동의 종축(3번, 4번, 5번)을 가리키는지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을 중심축을 연결한 관계축으로 보는 경우와
마주보는 각 동의 종축과 횡축으로 보는 경우의 각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그림2에서(판상형 및 절곡형) 마주보는 A동과 B동의 종축과 횡축의 교차점인 중심축을 연결하여 이 중심축이 45도이내면 남서 방향인 경우로 인정이 되어 1번: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기준으로 남쪽 낮은 동의 0.5배, 북쪽 높은 동의 0.4배를 적용하면 적법한 해석이 되는지요?
질의 3
질의1에서 각 동의 종축이 마주보는 두 동의 축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 두 동의 종축이 각각 남동에서 남서 방향일 때 질의2에서 1번:이격거리가 남쪽 낮은 동의 0.5배, 북쪽 높은 동의 0.4배 적용이 되는지요?
질의4
그림2에서 A동의 종축이 46도로 남동 기준인 45도를 벗어난 경우 C동의 종축이 비록 45이내이더라도 남쪽 낮은 동의 0.5배, 북쪽 높은 동의 0.4배 적용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A동과 C동의 종축과 횡축의 교차점인 중심축을 연결한 중심축이 46도로 남동 기준인 45를 벗어나서 남쪽 낮은 동의 0.5배, 북쪽 높은 동의 0.4배 적용이 안되는지요?
2017.06.20_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첨부)_01
2017.06.20_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첨부)_02
▣ 회신
ㅇ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귀 질의 내용은 법령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