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 배분은 주거(오피스텔)와 판매시설(상가)일 경우 각 용도의 전유부분의 비율대로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배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유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법정 시설물 별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한 설치된 주차대수비율로 배분해야 하는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부분의 면적을 배분할 경우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 주차장 바닥면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만약 주차장의 면적 기준을 전유면적 부분의 비율로 하게 된다면 주거나 오피스텔의 경우 법정 설치기준보다 작은 면적이 주차장 지분으로 할당되어 집단 민원이 생길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용도의 법정 주차설치기준대로 대수를 산정해서 법정 주차설치기준대로 배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여 질의 드립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한다면 주거나 오피스텔의 경우 더 많이 배정받아야 할 주차장의 면적을 더 적게 받아 문제의 소지가 높습니다.
(참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회신
회신 1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 산정방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2조에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가 그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다만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집합건물법 제12조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은 규약으로 그 규정과 달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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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
귀하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건물법 법령의 해석만을 담당하는 우리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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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⑥ 삭제 2010. 7. 6.
⑦ 삭제 2010. 7. 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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