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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료 중 단열재 성능관련 질의_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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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상업지역의 건축물,6층이상 또는 높이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상기질의 1번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것은 “UNIT PANEL” 등과 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질의 3

상기 질의 1번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콘크리트월에 석재마감일 경우 석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난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해도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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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상업지역의 건축물,6층이상 또는 높이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상기질의 1번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것은 “UNIT PANEL” 등과 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지칭하는 것인지요?

질의 3

상기 질의 1번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콘크리트월에 석재마감일 경우 석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난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해도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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