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는 3층이상인 주택의 창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인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창문이 설치된 창턱은 1.1미터면 만족한다는 의미이고 건축법은 노대 주변은 1.2미터 이상의 난간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난간등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2
아울러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대로 적용을 했으나 타 법에서 규정한 기준이 더 강한 경우도 이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왜냐하면 타 법의 담당자는 그 법 기준대로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8조에서 의미하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라는 것은 타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타 법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닌지요? 일반적으로 두가지 법이 서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더 강한 쪽을 따르는 것이 법 해석의 원칙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주택법은 주택법이고 건축법은 건축법이라는 얘기지요.
▣ 회신
주택건설공급과 회신 내용
– 질의의 사안에 대하여는 법리적 해석상 이견이 있어「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17.1.12.)을 하였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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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회신 내용
– 질의의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법제처로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아래 파일에 있음.
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8.06.12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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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제18조(난간)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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