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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_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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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각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61조는 북쪽에 위치한 타인의 대지에 대해이격해야 하는 정북일조와 채광방향일조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내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데 타인의 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인의 대지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법 문구대로 한다면 북쪽에 있는 대지와 상관없이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각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면서 제61조 중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해서는 민원을 고려해서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해서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이를 고려해서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61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이를 고려하지않고 구역결정을 했다면 북쪽 대지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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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각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61조는 북쪽에 위치한 타인의 대지에 대해이격해야 하는 정북일조와 채광방향일조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내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데 타인의 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인의 대지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법 문구대로 한다면 북쪽에 있는 대지와 상관없이 정북일조 및 채광방향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각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면서 제61조 중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해서는 민원을 고려해서 정북방향 대지의 일조확보를 위해서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이를 고려해서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61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이를 고려하지않고 구역결정을 했다면 북쪽 대지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허가신청자)는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을 포함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2. 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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