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해당 두 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고 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접한 20미터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 정북일조 이격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두 대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두 대지 전면에 위치한 20미터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경우 두 대지는 정북일조 이격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이미지 참조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일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20미터 도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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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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