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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_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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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피트에 점검구 면적을 1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철판의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하고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을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질의 답변이 되어 있는데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주차장과 접한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피트의 벽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면 그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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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피트에 점검구 면적을 1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철판의 두께는 1.5mm이상으로 하고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을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제외라고 질의 답변이 되어 있는데 방화구획 완화 대상인 주차장과 접한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한 피트의 벽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면 그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업무지침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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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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