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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_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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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요? 아니면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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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요? 아니면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제4호에 의해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휀룸실의 방화구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휀룸실은 화재로 인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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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6. 7. 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2호, 2016. 7. 13., 일부개정]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9.3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3.9.3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개정 2013.9.3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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