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은 같은 호의 “남쪽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16방위표의 남동과 남서 사이의 방향을 가리키는지요?
만약 남쪽 방향과 동일하게 해석된다면 기존에 남쪽 방향(남동에서 남서 방향)에 대한 질의 답변(신청번호 1AA-1511-252848과 1AA-1601-068223)하신 동쪽부터 서쪽까지의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동쪽 방향에서 약간의 각도(예를 들면 1도)만 틀어도 남쪽 방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16.10.10_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첨부)
(출처 : 네이버)
▣ 회신
회신 1(2016-10-18 12:33:18)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남쪽 방향은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도 포함하며 남쪽 방향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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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11-07 10:35:53)
ㅇ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이격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이 남향에 해당되는 경우라하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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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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