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 답변에서 내화구조로 둘러싸여 있으면 방화구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가령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경우 각 실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천제곱미터 또는 자동화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3천제곱미터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때 바닥면적에는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면적이 포함이 되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부분바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거실여부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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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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