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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_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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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착공신고를 한 후 분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을 짓다보면 소비패턴의 변화, 시장의 상황변화, 현장 여건변화, 자재단종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령, 굴착 시 암반 도출등으로 공사비 증가등) 즉 완성되기까지 수 많은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분양한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이 됩니다.

이 때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되기 이전의 자료인 착공신고한 도서는 비공개 정보 대상 중 제9조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요?

현재 사업승인을 득한 도서나 착공신고를 한 도서는 대부분 기획소송의 자료로 악용되고 있어 정보 공개가 오히려 건설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출업체(감정업체), 법무사, 변호사들과 기획소송사들의 먹거리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의 정보는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구축물이므로 비공개 정보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요?

어떤 주택이나 건축물이라는 상품이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걸어 건설을 어렵게 하는 자료로 활용이 될 뿐 투명성이 건설시장이나 건축물을 더 좋게하거나 더 낫게 활용되지 않고 더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관련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한테나 좋지않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나 관에서 정보공개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자나 시공자나 감리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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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을 건축중인 설계도서가 비공개 정보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착공신고를 한 후 분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을 짓다보면 소비패턴의 변화, 시장의 상황변화, 현장 여건변화, 자재단종등 여러 변수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령, 굴착 시 암반 도출등으로 공사비 증가등) 즉 완성되기까지 수 많은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분양한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이 됩니다.

이 때 건축물이 준공(사용승인)되기 이전의 자료인 착공신고한 도서는 비공개 정보 대상 중 제9조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요?

현재 사업승인을 득한 도서나 착공신고를 한 도서는 대부분 기획소송의 자료로 악용되고 있어 정보 공개가 오히려 건설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출업체(감정업체), 법무사, 변호사들과 기획소송사들의 먹거리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의 정보는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 구축물이므로 비공개 정보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요?

어떤 주택이나 건축물이라는 상품이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걸어 건설을 어렵게 하는 자료로 활용이 될 뿐 투명성이 건설시장이나 건축물을 더 좋게하거나 더 낫게 활용되지 않고 더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관련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한테나 좋지않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나 관에서 정보공개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자나 시공자나 감리자 모두에게 말입니다.

▣ 회신

설계도면은 보안 및 노하우 등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하며, 허가 도면과 설계변경 도면 및 준공도면의 공개 여부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8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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