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제1호가목에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0센티미터이상인 것이 내화구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설치를 위해서 전체 벽 중 일부를 90밀리미터로 한 부분의 철근 콘크리트벽은 내화구조가 아닌지요? 내화구조가 될려면 벽의 최소 두께가 모두 90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하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벽이 철근콘크리트조일 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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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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